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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의료실비 보장 축소 개선안에 본인부담금 즉 가입자가 병원비를10% 지불해야한다.
또한 입원비보장한도를 최대 1억에서 5천만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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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항목 현행 개선안
입원 전액보장 가능
(항문질환,치과 등은 제외)
  -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 부분은 전액보장

-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 부분은 90% 까지 보장
외래
(방문회당)
5천만원~1만원 공제
(보험사 자율)
  - 의원 : 1만원
- 병원 : 1.5만원
- 종합전문병원 : 2만원
약제비
(방문회당)
  - 8천원 공제
 


(단, 2009,08,01~2009,09,30일까지 계약은 3년 후 갱신시 표준화된 실손의료실비로 갱신)
[보상한도 최대 1억 => 5천만원으로 축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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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점 보장 내 용
7월 15일까지 100% 보장
7월 15일 ~ 9월 30일 최초 100% 보장 이후
갱신(3년 또는 5년) 후 90% 축소
10월1일 이후 90% 보장
국내외 다양한 '의료실비보험'을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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