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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학부모들에게 최고 연2.1%를 제공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우리아이사랑통장’과 아이사랑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에 대해 최고 연1.5%를 제공하는 아이사랑카드 결제집금통장인 ‘우리어린이집통장’을 18일부터 동시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아이사랑통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만 0세부터 만 5세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아이사랑카드의 결제통장으로, 편리성 제공뿐만 아니라 소액의 금액에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고 ‘우리어린이집통장’은 아이사랑카드 가맹점 어린이집을 위한 결제집금통장으로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의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우리아이사랑통장’을 결제 계좌로 유지하면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 2.1%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특히 우리은행의 아이사랑카드 주사업자 선정에 따른 고객 사은행사로 내년 3월 31일까지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어린이집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우리은행 아이사랑카드 가맹점이면서 결제입금실적이 있으면서 예금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 5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연 1.0%가 적용되고, 5천만원 초과한 금액은 연 1.5%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임영학 부장은 “이 상품들은 소액의 예금에 대해서도 고금리를 제공하여 서민층인 아이사랑카드 사용 학부모들과 어린이집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서민고객에게 편리함과 금융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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