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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장: 김대리, 13월 달 월급 받을 준비해야 하는데 장마펀드 어떤 것 들었어?

김대리: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통 모르겠는데요? (장마철도 지났는데 무슨 펀드를 들라는 거지, 장마철에 대비한 펀드도 있나? 12월 다음은 1월인데, 13월 달 월급은 또 뭐야?)

이과장: 13월 달 월급은 연말정산을 하고 1월 달에 월급 이외에 별도로 돌려 받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장마펀드는 연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펀드의 일종이야!”

김대리: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13월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과장: 우리 같은 급여생활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 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장기주택마련펀드에서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총 600만원이겠네.

김대리: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얼마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데요?

이과장: 연봉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최소 52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아무런 위험 없이 세테크로 7%에서 30%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야!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필자는 재테크전문가로서 연말정산도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마련 및 은퇴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ABCD……를 먼저 배우듯 재테크에도 순서가 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단기 유동자금을 임시 보관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그 첫 번째이고, 서민들에게 비과세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상품이 그것이다.

#노후대비, 45.3%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운영하는 카페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네이버 대표 재테크카페 회원으로서 적극적인 재테크 마인드와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한 회원들이었기에 은퇴설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카페 운영자인 필자도 사뭇 궁금했던 여론조사였다.

조사 참여대상 981명중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 회원은 54.7%에 달했으며, 45.3%는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5.1%, ‘내 집 마련 비용 때문’이 28.7%, ‘자녀 교육비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13%에 달했다.

노후준비(은퇴설계)준비하고 계신가요?
  • (풍족)풍요로운 노후생활 / 37명 (3.8%)
  • (기본)기본적인 노후생활 / 201 (20.5%)
  • (기초)최소한의 기초생활 / 298 (30.4%)
  • (준비중)노후준비 고려중 / 117 (11.9%)
  • (계획없음)생각할 여유 없음 / 328 (33.4%)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 내 집 마련비용이 우선 / 62명 (28.7%)
  •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 / 28명 (13.0%)
  • 생활비 당장여유가 없어서 / 119명 (55.1%)
  • 자녀의 봉양 기대 / 1명 (0.5%)
  • 노후 준비완료 / 6명 (2.8%)
(노후준비 현황 조사표 보기 http://cafe.naver.com/stocknjoy/34951 )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연금만한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노후준비용 금융상품으로 고령화 쇼크를 대비하는 연금상품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증권사의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만 내면 된다.

마침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올해 말까지 절세상품에 가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통해 연금상품(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연금펀드)을 가입하는 경우 금액별로 키프트카드를 증정하고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해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빅 페스티벌(Big Festival)’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7.5%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요즘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세테크 상품 활용 시 얼마나 환급 받을까?

위의 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퇴직연금 등에 년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장마)에 1년 동안 750만원(월 625,000원씩)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로 매년 발생하게 되는 무위험 수익률인 셈이다.

#기타1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기타2 세금을 우대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연금상품과 장마상품은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최소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물어내야 하므로 적잖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 초년생이 소득공제 혜택만을 크게 보고 무리하게 가입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므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투자성향, 나이, 소득정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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