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컬어진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공제받을 항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바뀐 세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너스는 남의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 급여 지급시까지 하면 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항목과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 그 동안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