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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및 활동불능시 간병비 최고 3천만원 보장과 장제비, 추모비용 보장
통원의료비를 20만원가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100세까지 담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1일 메리츠화재(대표이사 원명수, www.meritzfire.com)에서 첫 선을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인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장기요양 급여부분의 일부 또는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출시되는「무배당 100세건강보험0807」은 간병자금의 본인부담 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치매 또는 활동불능시 간병비를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장제비와 추모비용까지 보장한다.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대비 통원 치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원 및 통원 의료비와 입원일당, 골절/화상 등 등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추모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이나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자금 발생시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50∼60대 부모의 요양등을 위하여 30∼40대 자녀가 가입하여 치매보장 뿐만아니라 사망보장(장제비, 추모비용) 및 의료비, 일당까지 고연령층의 Total 리스크를 보장하는 부모요양플랜과 고령자 본인을 위해 사망 및 의료비를 보장위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인 건강보장플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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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에서 7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80세, 90세, 10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남자 60세, 상해1급 기준으로 부모요양플랜은 매월 126,000원, 건강보장플랜은 매월 92,000원으로 20년동안 납입하여 100세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질병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및 추모비용은 80세까지 보장한다.

부모요양플랜은 사망시 장제비 50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추모비용으로 매년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한다. 또한 치매진단시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며, 질병 또는 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을 180일한도로 보상해 준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3,000만원 한도로, 통원시 1만원을 공제하고 20만원까지 의료비를 보장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1억원까지 보장한다.(1사고당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건강보장플랜은 사망시 장제비 50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추모비용으로 매년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한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3,000만원 한도로, 통원시 1만원을 공제하고 20만원까지 의료비를 보장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1억원까지 보장한다.(1사고당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출처 :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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