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판매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월 1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상품형태(단독형, 특약형)∙자기부담금(10%,20%)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방안(‘12.8月)에 따라 실손의료비만 담보하는 전용상품인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신고수리(‘12.12月)하였음
* 질병․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붙임1> 참고)
□ 보험회사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존 상품과 동일한 보장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음
□ 금번 단독형 상품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은 상품의 주요 개선내용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만 부가·판매되어,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 금번에 단독(주계약)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어 소비자가 원한다면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게 됨
* 현재와 같이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형태로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 또한, 단독형 상품에 가입한 건강한 계약자는 차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용이함
* 이를 위해 회사별 보험료 비교 공시를 강화하였음(☞<붙임3>)
□ (기타 개선내용)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도입뿐 아니라 자기부담금 수준을 다양화(10% →10%,20%)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음
◦ 또한, 보험료 재산정(갱신)주기를 단축(3년→1년)하였고, 갱신시 보험료(위험률) 변동폭이 클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상품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 기존 및 단독형 상품 주요 특징 비교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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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중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
□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상품과 보험료는 비싸지만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특약형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므로,
◦ 소비자는 실손보험 가입시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고려하여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특약형 실손보험상품중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음
* 특약형 상품 판매시, 특약·단독상품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함
< 특약형 상품과 단독형 상품 장단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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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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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
-실손 보장 + 사망, 후유장해 등 다양한 추가 보장 |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할 필요 없음
-회사별로 보험료 비교가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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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
-회사별 보험료 비교가 곤란 |
-추가적인 다른 담보 보장 불가
※별도 상품가입으로 보장 가능 |
□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되어 보장내용은 유사하나 회사별 위험관리 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소비자는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음
*보험료는 생보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상품공시실에서 회사별로 자세하게 비교가능(<붙임3> 참조)
※ (보험료 예시) 남자 40세, 위험등급 1급, 입원의료비 5천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시 회사별 보험료는 9,138∼14,680원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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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자기부담금 수준을 고려하여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세요 |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므로,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은 의료비 부담은 작지만 보험료가 비싼 반면,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보험료가 저렴함
◦ 소비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향후 의료기관 예상 이용량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자기부담금에 따른 보험료 수준(예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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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기부담금 비율별 보험료 |
20% 선택시 보험료 차이
(=(B-A)/A) |
10%(A) |
20%(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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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회사 |
12,257원 |
11,194원 |
8.7%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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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험회사 |
11,246원 |
10,194원 |
9.4%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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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보험회사 |
12,005원 |
10,839원 |
9.7%저렴 |
* 기준: 남자 40세, 위험등급 1급, 입원의료비 5천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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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 후 가입하세요 |
□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특약형태로 판매되어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게 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2개 이상 가입(중복가입)하여도 보장한도(예:5천만원)내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때와 같은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 소비자는 금번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전에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는 생보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각각 확인 가능
※ 보험회사도 실손의료보험 계약체결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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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 기존에 의료비의 100%를 보장하는(자기부담금이 없는) 특약형 상품에 가입된 계약자도 갱신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부담된다면,
◦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기존 계약보다 저렴한 새롭게 출시된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음
*예)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09.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자기부담금 없음)의 경우 ‘12년갱신시점 보험료인상률이 약 60%에 달하였음
< 기존 및 단독형 상품 보험료 비교(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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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특약형)
상품 보험료
(자기부담금 0%,3년갱신) |
단독형 상품 보험료(1년갱신) |
자기부담금 10% |
자기부담금 20% |
보험료 |
기존대비 증감 |
보험료 |
기존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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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0원 |
12,257원 |
-40.4% |
11,194원 |
-45.5% |
* 기준: 남자 40세, 위험등급 1급, 입원의료비 5천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특정회사 보험상품)
□ 다만, 소비자의 건강상태 등이 악화된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심사를 통해 단독형 상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특약 해지전에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신규 보험상품 가입시에도 건강상태 및 과거 질병 치료내역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출시된 단독형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판매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동 상품의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붙임 1>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요
<붙임 2> 실손의료보험 종합제도개선 방안중 상품관련 요약(‘12.8.30 발표)
<붙임 3>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회사별 보험료 비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