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
금융감독원은 '07.11.6. 부터 변액보험 등 투자성보험, 무심사보험 및 민영의료보험 등 주요 테마별로 2회에 걸쳐 가입자가 보험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세 번째로 생명보험 등 장기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함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취소, 임의해지, 부활, 무효 등 보험계약 체결ㆍ유지 관련 주요제도 및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개요)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2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 가능기간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아무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