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문 닫은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