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 (증권거래법 개정 사항, ‘08.1.19 시행) ㅇ 증권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 ㅇ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 ㅇ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간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