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해 1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주주택 및 택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08.1.11부터 '08.1.31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택지(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구체화 - 이주택지와 같이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포함)·상수도·하수처리시설,전기..